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상속 관련 취득세 신고를 누락해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일산동구는 지난 10월 12일, 2026년 5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60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미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법 지식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고 오해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더불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산동구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법정 상속인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 △필수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한 △기한 내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어 유가족들이 혼란 없이 절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전 안내 발송은 사후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신고 유도-사후 관리-직권 부과'로 이어지는 4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