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72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5900여 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운영 개선 및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공실 신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 역시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일할 계산 신고는 납부 기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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