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더불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예방백신 등 동물용 폐의약품이 축사에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혹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사침과 공병 등은 수거·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임의적인 처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동물용 폐의약품을 적정하게 수거 및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확산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동물용 폐의약품 외 기타 폐기물은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 동안 전문 업체는 주 1회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할 예정이다. 축산농가는 수거 대상 품목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분리 배출해야 한다. 주사기와 주삿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물품은 페트병 등에 넣어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성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무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폐의약품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