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뤄주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실거주 유예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입주하면 반드시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특히 유예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만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의 경우,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 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질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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