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21일까지 관내 하천구역 6개소에 방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점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및 하천유지관리원 등 총 35명이 투입됐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1톤 화물차와 하천관리용 전기카트 등 자체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5톤을 전량 수거하여 처리했다.
특히 호원동 월남전참전기념비 인근에 위치했던 불법 사무실 1개 동을 철거한 부지는 향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 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상시 점검 및 단속 체계를 운영하여 신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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