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2일 최종 공포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도시계획, 주거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경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과 정책 제안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녹여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위원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부동산 현장에서 쌓아온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의정부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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