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성과를 공유하고,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 문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의 식품 수출 절차 변화와 협력 성과를 업계에 알리고, 기업들이 겪는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3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시 발생하는 규제 및 통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협력 문서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 절차 변화와 제도적 성과가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수입 제한으로 별도 생산이 필요했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경우, 이번 위생요건 합의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연내 첫 수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전자증명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도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입 식품 위해 정보 대응 결과와 향후 안전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차원의 수입 원료 및 제품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을 더욱 넓히고 수입 식품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 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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