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hwp (통일부 제공)



[PEDIEN] 통일부가 평화통일 시민대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1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의영 교수의 사회 아래,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과 상설 추진기구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은재호 겸임교수가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 필요성’을 발제하며,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서현수 교수와 박주화 교수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을 주제로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은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를 발제하고, 제성호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김주형 교수가 ‘시민대화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발제하고,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가 이에 대한 진단을 덧붙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화통일 시민대화 관련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 주도·정부 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