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9월 18일, 센터 직원들은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계도 활동은 성묘, 벌초, 등산 등으로 산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직원들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취급 주의,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대신동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지닌 채 들어갈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에는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갈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적용된다.
진명순 대신동장은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과 주변 지역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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