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야 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조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만을 전담하여 육성·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조례로 확정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는 2027년도 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전석훈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넘어 현실 세계를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로봇 기술이 이미 산업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일반 로봇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한 초점을 맞췄다"며 "앞서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조례가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