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건축법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화재안전 취약자가 상주하는 시설이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은 통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이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96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중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와 달리 신고만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가설건축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단계부터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내 컨테이너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재는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위험 요인을 줄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