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 “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 여건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17㎢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이 지역 내에서 총 3만2,4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만2,466건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같은 기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47억원, 징수액은 348억원에 이른다.

특히 남양주, 고양, 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토지 취득·소유 경위, 위반 목적, 주민의 생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을 통해 오랜 기간 토지를 보유해 온 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영리·상습적 위반과 생계형 위반을 구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루어졌다.

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 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한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및 단속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도시와 도민의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