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첫걸음을 뗐다. 양 위원장은 지난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지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화재 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후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추진됐다.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항목,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 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후에도 직무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지원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강성삼 경기도의원은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부터 정밀검사,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촉구했다.

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9%가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기본 검진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추가 검사,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신체 질환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맞춤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의 공백을 지적하며,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관리는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 의료 정보 관리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