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힘들게 얻어낸 특별법 특례가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정호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지정 권한 총량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만평 규모에 해당한다.
더욱이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권한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건에 그쳤다. 산림 이용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강 의원은 "강원도는 오랜 기간 넓은 경지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 또한 각종 법령에 묶여 활용이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노력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농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은 희미해지고,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소극적인 행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군으로부터 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특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이 가진 관광, 문화, 지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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