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계획 사전 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 양도 및 가격 산정 등에 대한 통일된 절차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에 달한다. 이 중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어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 계획 사전 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및 우선 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가격 산정,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가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가 공공의 책임까지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들이 매각 여부, 가격 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매각 계획 사전 고지와 임차인과의 협의, 공정한 가격 산정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한 법적 절차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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