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3조 1069억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재정 운영상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3억 8천여만 원은 감액 처리되었으나, 의회는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그리고 추경 편성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가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존 학교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과 같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 연말 추경에 반영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는 학습 및 훈련 부담을 고려한 건강·심리 상담과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 병행을, 교육혁신 사업에는 단발성 체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한 대전형 교육 모델 발전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 집행 잔액 분석을 강화하여 가용 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 사업의 분할 편성이나 신규 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초기부터 변호사 및 전담 인력이 지원하는 보호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시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환경, 교사 자격,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시범 기관 규모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육의 질 개선 효과 분석,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학생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 관리를 주문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 및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 안전 CCTV 사업은 장비 확충뿐 아니라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 교육이 단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 점검을 강조했다.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 확대와 기존 참여자의 전문가·연구 과정 분리 등 교육 과정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연계된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 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 및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 방식 내실화를 주문했다. 동신과학고 복합 학습 공간 조성 사업의 세부 내역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권 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및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 보호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업별 시급성,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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