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농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버려지던 자원을 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현황과 산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성분 분석 및 안전·품질 검사, 관련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 실증, 원료 및 제품 개발, 사업화, 그리고 판로개척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새로운 활용 방법과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기술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규제나 제도 문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위해 규제 특례 및 임시 허가 절차 지원 근거까지 포함하여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만식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 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과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껍질 하나, 줄기 하나도 기술과 기업을 만나면 농업용 자재와 식품·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가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기술 개발, 기업 연계, 판로 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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