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신속화 정책에 발맞춰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구 지정, 보상, 철거 시점까지 부과 및 징수를 미루는 조치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터전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관련 지침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유예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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