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로 노후 경유차 소유자 2천39명을 확정하고 총 6천744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징수된 재원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된다.
이번 2기분 부과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과 배기량,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분할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 방식도 제공된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감일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윤정 군 환경과 주무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대상 군민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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