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보은군이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송이, 산양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보은군 전역을 대상으로 순찰과 함께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삼가저수지와 도원임도 주변을 특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 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투기·적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사전 계도를 원칙으로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방송 및 산림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러나 안내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엽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 자원 보호에 군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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