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500만원을 3388건에 대해 부과했다. 군은 오는 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오염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대해 사후에 부과하는 후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들이다. 부담금은 자동차의 소유 기간, 엔진 총 배기량,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 기간인 3년 동안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합천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높은 납부 의식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힘입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다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유지해왔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합천군이 지켜온 모범적인 납부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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