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 감액 적정성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사업의 연구기관 변경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초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변경된 배경을 파악하며, 연구기관 선정 시 산하기관 여부보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체계 면밀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10억원 감액 결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위험과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 감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20억2천만원 규모였던 사업이 설계비 일부를 제외한 19억9525만원이 감액된 데 이어, 사업 규모를 1500여kW에서 450kW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1억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변경 계획까지 수립된 상황에서 공사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경 계획이 마련된 사업이라면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농업기술원 본원 내진보강공사 역시 공사비와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 과정을 점검했다.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도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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