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찬 특별시의원, ‘청년소상공인 창업 대비 폐업률 67%, 성장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경영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내수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발표된 NH농협은행 가맹점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권 청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67%에 달하며 전국 3위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사업자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전남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에 맞춰 확대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어 18세부터 45세까지로 수정 의결됐다. 이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책 수혜 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매년 지원 계획 수립·시행 △상품 개발, 유통, 홍보 지원 △경영 교육 및 상담 제공 △시설 개선 지원 △청년 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강성찬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순간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며 “상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 경영 역량 강화, 시설 개선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