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흥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3억 4천만원과 주택 2기분 1억 5천만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변동과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 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한다.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지난 7월에 이미 전액 부과가 완료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소향 장흥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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