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약 6주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11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11개 사업장 가운데 5곳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나머지 6곳은 미신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별로는 절단 시설이 4곳, 열처리 공정이 3곳, 그리고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에서 4곳이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체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유 및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 보관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 약 27리터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B업체는 밀실을 만들어 금속 구조물 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약 2.5톤을 아무런 처리 시설 없이 수개월간 무단 방류했다. C업체는 금속 절단 설비인 워터젯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약 480리터를 공장 바닥에 매설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수년간 몰래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송치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설 운영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불법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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