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보호에 나선다.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밤, 상수리 등 수실류,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단속반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불법 산지 전용·점용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등산로 입구나 마을회관 등에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올해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흡연 및 꽁초 투기 시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침범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산림생태계와 임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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