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양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여 건, 총 80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백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는 영양군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과된 총액은 803백만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영양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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