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면, 공익직불제 맞춤형 대면교육 실시 (영천시 제공)



[PEDIEN] 영천시 대창면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 10% 감액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면 교육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창면 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는 1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오는 30일부터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이 농업인들의 큰 우려를 샀다.

특히 모바일이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IT 취약계층 농업인들이 비대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대창면은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 지급 시기, 부정 수급 유형 및 관련 제재 사항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에게는 비대면 교육 수강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독려가 이어졌다. 이애경 대창면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회차 대면 교육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