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 업체 우대가 가능해졌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도 공사 계약, 물품 제조·구매, 건축물 설계·감리 등 다양한 용역에서 지역 업체 우대 제도가 있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건설 사업 관련 용역에도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건설 기술은 건설 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기술을 포괄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은 이를 바탕으로 위탁받은 구체적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업체는 단순 시공 협력사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우대가 가능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도내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도가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업체의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의 성장과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중요한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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