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군청



[PEDIEN] 봉화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만 921건, 17억 4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 결과다.

주택의 경우, 연간 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연간 과세액의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을 형성하며,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군민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CD/ATM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봉화군 재정과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가 지역 재정 확보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