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업 투자 걸림돌 해소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를 완료했다.

그동안 홍성군 관내 농공단지는 '홍성군 군계획 조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공장 증축 및 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공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추가 공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이나 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투자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도상 가능한 건폐율 완화 혜택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변경된 건폐율 기준과 적용 요건을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해 제도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