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에 따라 일부지원 사업 정비…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시흥시 제공)



[PEDIEN] 경기도의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흥시의 일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변경되는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을 적극 안내하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출산 지원은 오히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부 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등 4개 사업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신청받거나 지원된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정부의 관련 제도 도입으로 10월부터 종료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역시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적용되며,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과 시군별 '출산지원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정부의 유사 사업 도입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되지만,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 역시 3단계로 운영되던 중복 지원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다.

하지만 시흥시는 경기도 사업 종료와 별개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출산 지원을 지속하고 오히려 확대한다. 시흥시는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해왔으며, 2025년 40만원에서 2026년에는 5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출생축하금 역시 2026년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로 일부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변경되는 지원 기준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안내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 등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변경된 지원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