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최소 1,617명에서 최대 4,843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연구원은 이들이 출생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약속한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이 이들에게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전달체계,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식 통계가 부재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84만 5,074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이민사회 지자체로, 이 문제가 더욱 밀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활동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면접조사 결과, 이들은 '미발견→전가→박탈→단절'의 구조를 보이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는 예방접종이나 발달 지연 문제가 제때 발견되지 못하고, 통역이나 행정 업무를 아동이 떠맡는 '영케어러' 역할로 이어진다. 청소년기에는 자격시험 응시나 대입 전형에서 배제되는 등 기회 박탈로 나타나며, 결국 진로와 정체성 형성 기회 단절로 귀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실태를 '자격의 미확정성이 존재 인정의 공백과 실질 보호의 공백을 함께 낳는 이중 공백'으로 이론화했다. 출생·신분 등록의 불완전성으로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확인증 발급이나 체류 자격 정규화 이후에도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중적 배제 구조다.
연구진은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아동은 부모의 체류자격이라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출생 신분이나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셋째, 이들은 이미 경기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출생등록, 발달, 건강, 교육 결손 방치 시 그 부담은 지역사회 전체 비용으로 돌아온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 규정 미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연구진은 출생등록 이후에도 체류자격에 따른 의료, 보육, 교육 접근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는 이미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는 기관과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민간의 일을 공공이 지원하는 '느슨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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