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 제한 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150여 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공간 대여나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며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편법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 신고가 제한된 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장·냉동 제품 보관 및 판매 적정 여부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식품취급기준 위반 사항도 철저히 점검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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