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6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추적인 기구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연장 1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아동의 건강 상태, 현재 보호 환경, 원가정의 양육 여건, 그리고 향후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호 방안이 심의됐다.
박선미 아동복지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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