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25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만2991건, 637억 800만원과 주택분 12만9882건, 188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동구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반기인 7월에 절반을 납부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달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별도의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방식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된다”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