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 13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6만1699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손영미 평창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