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상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CCTV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기존처럼 24시간 단속이 유예된다. 대상 구간은 시청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사거리, 제일은행사거리에서 현대하임파크사거리까지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1시간을 초과하여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상주시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유예 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과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에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며, 최초 90분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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