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원 부과 (예천군 제공)



[PEDIEN] 예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총 5만 7천여 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예천군은 납부 마감일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ARS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