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차량 운행 중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등 번호판 자체 하자로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려워진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하남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하남시는 이러한 번호판 무상 교체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발급받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까지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태극문양이 있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일정 기간 사용하면 필름이 벗겨지거나 터짐, 들뜸, 자체 오염 등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번호판 자체의 문제로 숫자나 문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무상 교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번호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름 벗겨짐이나 들뜸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주행 중 돌 튐 등 사용자의 부주의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훼손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번호판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하남시는 시민들이 번호판 발급 지역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않도록 2023년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도 하남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이제 타 지역 차량도 별도로 발급 지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남시청 차량등록과에서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번호판 제작소에 전화로 제작을 의뢰한 후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바로 제작이 어려운 번호판의 특성상 사전 제작 의뢰는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시는 불량 필름식 번호판 교체를 위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교체할 자동차번호판만 준비하면 된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번호판의 상태와 발급일을 확인하고, 무상 또는 유상 교체 여부를 안내한 후 교체를 진행한다.
심하게 훼손된 번호판으로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번호판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무상 교체 기간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은 평소 잘 신경 쓰지 않지만,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면 어느 순간 번호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상 교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바뀌는 만큼, 시민들께서 차량번호판 상태와 발급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하남시에서 교체 가능하며, 사전 제작 의뢰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번호판에 이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편리하게 교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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