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레저타운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해 용역 대가 지급의 일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필수 검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문경레저타운은 11일, 문경관광개발이 용역 대가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일부 검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지급하되, 관리비 등은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산업부, 문경시 등이 출연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약 이행 여부를 검사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은 지난 7개월간 미제출된 검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현장 확인을 거부해왔다. 지난 9월 10일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시도하자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레저타운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청소, 시설 관리, 객실 정리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임금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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