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생산·연계·현장활용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한다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청북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3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영농 기술이 확산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영농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물론,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 수집, 연계하고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실천계획 수립·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수집 및 플랫폼 연계 △정보 표준화·품질관리 및 분석·가공 △기후·재해·병해충, 지역 특화 작물 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농업인 대상 교육·상담 및 현장 지원 △기술 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고령 농업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통해 현장 실증 연구, 시범 사업, 생산·유통·마케팅·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부림 의원은 “농업정보를 단순히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연구기관의 기술과 농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충북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충북 농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