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3곳서 수산물 구매액 최대 2만원 돌려준다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행사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전통시장 3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행사 당일 구매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젓갈류 등 국내산 및 원양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6만7천 원 이상인 경우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했거나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카드로 구매한 경우, 그리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구매한 수산물의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행사 부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반드시 이 시간 내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 윤문한 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명절 전에 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