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이 사회적 참사 발생 시마다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자신이 발의한 여객기 참사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현행 조례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미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이태원 참사 조례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하는 대형 참사마다 사건명을 붙인 별도의 조례를 계속 제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입법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 희생자 모두 똑같이 소중하며, 참사의 발생 장소, 시기, 원인에 따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배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이에 배 의원은 가칭 ‘수원시 생명안전 및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라는 하나의 통합 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주요 제도적 배경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통합 조례에는 세 가지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배 의원은 제시했다. 첫째,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것. 둘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공동체 회복부터 안전 교육, 재발 방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것. 셋째, 과거 참사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조례 제안은 각각의 참사가 가진 의미나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희생자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배 의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통합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사를 기억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누구의 조례인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모든 희생자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안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수원특례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통합 조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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