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연간 811만 톤에 달하는 지역 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관계자들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경기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만들어 경종농가 농경지에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덜고, 경종농가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는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경지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홍보를 담당한다. 농협중앙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과 경종농가의 연계를 지원하고,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는 경종농가의 참여 확대를,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퇴·액비의 품질 및 유통 관리를 맡는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81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 중 82%는 퇴비, 액비,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다. 도는 가축분뇨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도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를 실제 농경지에 활용하고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경지 환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3,318㏊인 퇴·액비 살포 및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을 2030년까지 5,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종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여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경종·축산농가의 상생 기반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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