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총 348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총 52만 8840건에 달한다.
시가 분석한 재산세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과세 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함께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인터넷, ARS 신용카드, 모바일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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