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군청



[PEDIEN] 합천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 5만6604명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이 고지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들은 이메일이나 위택스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합천군은 군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ATM, CD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ARS 등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군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은 군민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