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조례상 책무 저버린 노동복지기금 반토막 삭감… 취약 노동자 안전망 무너뜨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례상 경기도지사의 책무마저 저버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지사에게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조성 및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기존 50억원에서 26억 3천만원으로 무려 47.3%나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기금 예치금은 25억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90.9% 급감하며 사실상 '깡통 통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노동국장은 기금 소진성 구조와 재정 여건 악화를 삭감 이유로 들며, 장학기금 등 필수 사업은 내년에 일반회계로라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기금 예산이 끊기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15개 노동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며, 취약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과 예산 삭감이라는 실제 행정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전출금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사업장 85%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기금 사업 참여율이 4.5%에 불과하고, 참여 직원은 전체의 0.5%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 노동자들이 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 여력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워라밸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을 정비하고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복지기금 복원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모두 노동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지난해 50억원으로 확대 조성되었으나, 올해 전출금 감액으로 인해 취약 노동자 복지 증진, 자녀 장학 사업, 노사 상생 협력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