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의회 박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의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식품유통과 소관 4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명칭은 ‘충청북도 먹거리 선순환 촉진 위원회’로 변경되며, 기존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학교급식 지원, 식생활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포함한다.

박희남 의원은 “조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 시 충북 지역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