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원 부과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7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분에서 76억원이, 주택분에서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고성군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번 세금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세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졌다. 군민들은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그리고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